새봄 › 온라인 관리
Online병원 블로그와 리뷰,
심의부터 보고 씁니다.
글을 잘 쓰는 것보다 먼저인 것이 있습니다. 병원 블로그는 의료광고이고, 문제가 되면 대행사가 아니라 원장님께 책임이 옵니다. 저희는 원고를 쓰기 전에 심의 대상인지부터 봅니다.
이용료를 먼저 적습니다.
「문의 주세요」로 시작하면 원장님 시간만 씁니다. 아래가 전부이고, 부가세는 별도입니다.
블로그 주 3회 (월 12건) · 네이버 리뷰 답글 상시
블로그 주 3회 (월 12건) · 인스타 주 1회 · 리뷰 답글 상시
계정 세팅 · 키워드 관리 · 월간 보고 · 광고비는 원장님이 매체사에 직접 결제
병원 운영(A · B · C)을 맡기시면 온라인 마케팅이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운영은 직접 하시고 온라인만 맡기실 때의 안내입니다.
네 가지를
이렇게 다룹니다.
블로그 주 3회 · 월 12건
- 계정은 병원 명의로 둡니다. 저희는 관리 권한만 받습니다. 계약이 끝나도 쌓인 글이 병원에 그대로 남습니다. 대행사 계정에 쌓아 두면 끊는 날 사라집니다.
- 원고와 이미지를 저희가 쓰고 원장님이 확인하신 뒤에 올립니다. 승인 사실과 일시를 양쪽이 기록으로 남깁니다.
- 진료실에서 실제로 많이 나오는 증상부터 씁니다. 무엇이 많은지는 문진 데이터로 압니다.
인스타그램 주 1회 · 2안
- 블로그에 쓴 내용을 짧게 다시 만듭니다. 같은 원고를 두 번 쓰지 않습니다.
- 계정 명의와 확인 절차는 블로그와 같습니다.
- 환자 사진은 쓰지 않습니다. 쓰려면 환자에게 따로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리뷰 답글 상시
- 리뷰를 만들지 않습니다. 달린 리뷰에 답글만 답니다. 대가를 주고 쓰게 한 후기는 「의료법」 제27조 제3항의 환자 유인 · 알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답글에 진료 내용을 적지 않습니다. 답글로 환자의 병명이 드러나면 그것이 개인정보 유출입니다.
- 낮은 평점에도 답을 답니다. 답 없는 불만이 가장 오래 남습니다.
파워링크 검색광고 · 별도 협의
- 광고비는 원장님이 매체사에 직접 결제하십니다. 저희를 거치지 않습니다.
- 저희는 매체사로부터 수수료나 환급금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 써도 될 광고를 권할 이유가 없습니다.
- 집행 전에 예상 비용을 알려 드리고, 승인하신 범위에서만 집행합니다. 키워드 순위는 달마다 보고합니다.
병원 블로그도
사전심의 대상입니다.
모르고 올린 글이 문제가 되면 대행사가 아니라 원장님께 책임이 옵니다. 광고의 주체가 의료기관이기 때문입니다(「의료법」 제56조 제1항).
심의 없이 올릴 수 있는 것
「의료법」 제57조 제3항 — 아래만 담은 게시물
- 의료기관의 명칭 · 소재지 · 전화번호
- 의료기관이 개설한 진료과목
-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료인의 성명 · 성별 · 면허의 종류
여기에 한 줄이라도 더 붙으면 심의 대상이 됩니다.
원고에 넣지 않는 것
「의료법」 제56조 제2항이 금지하는 것
- 환자의 치료경험담,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
- 거짓된 내용,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
- 다른 의료기관과 비교하거나 비방하는 내용
- 수술 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행위를 노출하는 내용
- 심각한 부작용 등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는 내용
- 기사 또는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표현한 내용
-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 · 명칭, 상장 · 인증 · 추천의 표시
- 치료 결과 · 완치 · 부작용 없음을 보장하거나 암시하는 표현
자주 묻는 것
운영은 직접 하는데 온라인만 맡겨도 되나요?
됩니다. 이 페이지의 1안 · 2안이 그 경우입니다. 반대로 병원 운영(A · B · C)을 맡기시면 온라인 마케팅이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계약이 끝나면 올린 글은 어떻게 되나요?
병원 계정에 그대로 남습니다. 저희는 계약 종료일에 접속 권한을 반납하고 관리자 권한을 넘겨 드립니다. 저희가 글을 지우거나 가져가지 않습니다.
검색 순위를 올려 주시나요?
순위나 방문자 수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약속하는 곳이 있다면 그 근거를 물어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저희는 정해진 건수를 쓰고, 지키지 못한 달은 그만큼 감액합니다.
후기를 만들어 주실 수 있나요?
하지 않습니다. 대가를 지급하고 후기를 쓰게 하는 것은 「의료법」 제27조 제3항의 환자 유인 · 알선에 해당할 수 있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지금 올라가 있는 글부터 보겠습니다.
병원 이름과 지역만 주시면, 지금 블로그와 리뷰가 어떤 상태인지 정리해서 보내 드립니다. 비용은 없습니다.
상담 신청 050-6661-27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