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봄 › 이용료 안내
Pricing이용료를
먼저 적습니다.
「문의 주세요」로 시작하면 원장님 시간만 씁니다. 필요하신 것이 원장님마다 다르기 때문에 세 갈래로 나누어 적었습니다. 아래가 전부이고, 금액은 모두 부가세 별도입니다.
셋을 함께 쓰실 수도 있고 하나만 쓰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병원 운영(A · B · C)에는 온라인 마케팅과 진료 프로그램이 이미 들어 있어서 따로 더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개원 · 운영
이미 병원을 하고 계시면 A 또는 B, 아직 개원 전이시면 C입니다. 세 안 모두 담당 매니저가 배정되고, 진료 프로그램 이용이 포함됩니다.
진료 프로그램 도입 · 유지 / 온라인 마케팅 / 청구 지원 · 결과 분석
A의 전부 / CS 관리 · 병원 흐름 분석 / 지역 오프라인 마케팅
입지 분석 · 사업계획 / 인허가 · 채용 · 개원 실행 / 개원 후 운영까지
세 안의 자문료는 병원 규모와 맡기시는 범위에 따라 달라서 상담 후에 안내해 드립니다. 어느 안이든 진료 실적 · 환자 수 · 매출에 연동하지 않는 고정 월정액이며, 의료기관의 수입을 나누어 받는 구조는 두지 않습니다(「의료법」 제33조 제2항).
금액을 여기 적지 않은 이유
진료과와 평수, 직원 수, 청구 건수, 개원 전인지 후인지에 따라 저희가 들어가는 범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하나의 금액을 적어 두면 어느 원장님께는 과하고 어느 원장님께는 모자랍니다. 상담에서 맡기실 범위를 먼저 정하고, 그 범위에 대한 월정액을 적어 드립니다. 상담과 견적에는 비용이 없습니다.
온라인 마케팅
운영은 원장님이 직접 하시고 블로그 · 인스타그램 · 리뷰 답글만 맡기실 때의 이용료입니다.
블로그 주 3회 (월 12건) · 네이버 리뷰 답글 상시
블로그 주 3회 (월 12건) · 인스타 주 1회 · 리뷰 답글 상시
계정 세팅 · 키워드 관리 · 월간 보고 · 광고비는 원장님이 매체사에 직접 결제
위 금액은 부가세 별도입니다. 파워링크 등 검색광고의 광고비는 원장님이 매체사에 직접 결제하시고, 저희는 매체사로부터 수수료나 환급금을 받지 않습니다.
병원 블로그 · 인스타는 의료광고 심의 대상입니다
병원 블로그와 인스타는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입니다. 「의료법」 제56조 제1항에 따라 광고의 주체는 의료기관이므로, 모르고 올린 글이 문제가 되면 대행사가 아니라 원장님께 책임이 옵니다.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같은 법 제89조). 저희는 원고를 쓰기 전에 심의 대상인지부터 봅니다.
운영 프로그램
대행을 맡기지 않으셔도 프로그램만 따로 쓰실 수 있습니다. 도입 교육과 유지보수, 장애 대응이 모두 포함된 금액입니다.
초진 문진 · 접수(QR · 태블릿 · 종이 · 데스크 대리) · 진료실 환자 요약 화면
근태 · 연차 · 임금명세서 · 근로계약서 · 법정 의무 39가지
초진 문진 · 접수부터 근태 · 연차 · 법정 의무까지 한 화면에서
전자의무기록(EMR)은 그대로 두시고 그 앞단의 문진과 접수만 맡습니다. 쓰시던 차트를 바꾸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느 것을 고르셔도
달라지지 않는 것.
하지 않는 것
계약과 결제
- 표시된 금액은 모두 부가세 별도입니다.
- 진료 실적 · 환자 수 · 매출에 연동하지 않는 고정 월정액입니다.
- 블로그 · 인스타 계정은 병원 명의로 만들고, 저희는 관리 권한만 받습니다.
- 검색광고 광고비는 원장님이 매체사에 직접 결제하십니다.
- 병원 블로그를 대신 쓰는 경우 게시 전 원장님 검수를 거칩니다.
- 상담과 견적에는 비용이 없습니다.
어느 것이 맞는지부터 같이 봅니다.
진료과와 지역, 직원 수만 알려 주시면 세 갈래 중 어디가 맞는지 정리해서 보내 드립니다. 상담과 견적에는 비용이 없습니다.
상담 신청 050-6661-2787